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6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2014년 154명과 비교할 때 5명 더 늘어난 1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이 같은 기준에 해당돼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