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부채 증가할 경우 DTI 규제 강화해야”

입력 2016-09-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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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DTI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일부 국제 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비율을 다른나라 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동 규제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DTI는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규제 기준을 70%로, DTI 기준을 6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동 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큰 만큼 동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메커니즘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기대하는 경기부양 경로의 하나”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가계 대차대조표 건전성의 심각한 훼손과 가계부채의 부실화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야기할 위험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중기적인 경기 불안정성 위험은 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최근 국제회의와 학계에서는 통화정책 추가 완화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저물가 극복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위원은 “해운업체의 법정관리가 수출 차질, 해당업체 및 연관기업 손실, 해운운임 상승 등을 일시적으로 야기할 수 있지만 성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한 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급등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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