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지진피해 고객 대상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입력 2016-09-27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DGB생명은 경주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진 발생 피해를 본 경주 울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DGB생명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고객에 대해서 피해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50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또한, DGB 생명 측은 내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납부을 유예할 수 있고, 납부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하게 선지급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1588-477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3,000
    • +3.97%
    • 이더리움
    • 4,66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0%
    • 리플
    • 1,006
    • +5.67%
    • 솔라나
    • 304,800
    • +0.89%
    • 에이다
    • 846
    • +2.55%
    • 이오스
    • 796
    • +1.27%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200
    • -1.69%
    • 체인링크
    • 20,170
    • -0.05%
    • 샌드박스
    • 42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