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6일 장고 배경은

입력 2016-09-26 10:59 수정 2016-09-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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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구속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할 경우 부실수사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700억 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특정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일본과 국내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백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 등이 포함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여의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혐의액수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영권 향배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장시간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불구속 기소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팀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막바지에 다다른 수사 상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반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벌 특혜' 논란 등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신 회장을 조사한 직후 김치현(61) 롯데건설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비자금 조성 당시 대표는 아니었지만, 본부장급 실무진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조성 경위와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지목하고 신 회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자체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자금의 사용처 입증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는 신 회장의 구속 여부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등 계열사 비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소간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 혐의도 "소송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없는 자산을 가지고 한 것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KP케미칼 인수 당시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공동 대표이사를 지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케미칼의 해외 원료 거래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거래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물산이 1998년 금융위기 때 자금지원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감안해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의혹과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을 본격 수사한 검찰은 그동안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소유주 일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주요 피의자 중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매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독점하도록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에 대해 여권무효 조치 등 강제입국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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