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도입했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성과가 별로였나 봐. 이쯤 됐으면 “몇 건을 접수했고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랑할 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더군. 이유를 알아보니 그럴 만도 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심야시간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 일명 ‘나라시’ 또는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택시영업을 막겠다는 취지였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은 정말 문제야. 먼저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데다, 바가지 요금은 물론이고 영업용 차량처럼 속도제한 장치가 달린 것도 아니어서 정말 위험해. 게다가 자가용 택시영업은 특히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한 취객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 운전기사의 자격이나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없으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큰 문제야.
서울시는 이 같은 자가용 불법택시의 근절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신고에 대해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 그런데 말이야. 서울시가 생각한 문제 해결방법이 시작점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어. 신고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이걸 두고 말들이 많아.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영수증을 달라는 것과 다를 게 없네.”(트위터 아이디 seeyu****) “영수증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트위터 아이디 callva*****) “탁상 행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생겨났지 말입니다.”(트위터 아이디 iris8****)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요구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신고서와 함께 불법 영업을 증명할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
생각해 봐. 자가용 택시영업은 불법이야. 그런 불법 행위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히지 않아? 영수증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을 취득했다는 증명서야. 이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도 해. 그게 바로 영수증이야. 그런데 불법 택시영업 운전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오라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SNS에 쏟아진 것도 이해할 만해.
지금 당장 SNS를 한번 뒤져 봐. 서울시 공무원 몇 명의 아이디어보다 수천 배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만들기 전에 제발 책상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으면 해. 책상에만 앉아서 세상을 바꾸려는 심보는 정치인들이면 충분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