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 측이 계약자로 나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된다.
SH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대신 입주자는 SH가 지원한 보증금의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월 내야 한다. 임대료 금리는 차등적용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 가능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최대 20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1순위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 대상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이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2000가구 중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11월 4일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