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불구속 기소 가능성 염두…"수사 외적 상황도 고려"

입력 2016-09-19 15:57 수정 2016-09-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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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 마무리를 앞둔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신병처리 방식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신 회장의 혐의액수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수사 외적 상황도 고려하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튿날 조사 예정인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 회장을 재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신 회장 조사 이후에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의 김치현(61) 대표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현재 알려진 신 회장의 혐의액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검찰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외에 △일본과 한국 롯데 계열사의 명목상 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백억 원대 급여 부당수령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 관여 △롯데케미칼의 해외 원료 과정에서 200억 원대 수수료 부당 지급 △호텔 롯데 제주·부여 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건설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피에스넷 유상 증자 과정에서의 수십억 원대 손실 감수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의혹 등의 사안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의 기준대로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측에서) 경영권 향배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큰 사건에서는 검찰 내 시각만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에서 혐의 액수가 거액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 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2014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액수가 2000억 원에 달했던 이재현(56) CJ그룹 회장도 2013년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사면됐다. 다만 신 회장보다 액수가 적은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이 구속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다.

검찰은 한편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수사를 그 때까지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팀은 서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대한 번역 작업을 하는 한편 외교부와 실무 접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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