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국내 포털도 동참… 내 권리 침해당했다면 ‘게시중단’ 요청

입력 2016-09-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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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중단 요청 서비스… 카카오도 권리침해신고 통해 게시글 중단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포털업계에서도 게시글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들은 게시물 접근 배제 신청을 받아 글을 삭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인지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의 경우 포털 홈페이지에서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성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서비스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의 권리는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명예훼손 외에도 저작권 침해, 기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 게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게시글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한다.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게시글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자기 게시물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 검색목록 접근 배제를 요청할 때는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고객이 신고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요건과 내용을 확인 후 게시 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구글도 잊힐 권리에 동참하고 있다. 구글은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신청을 받고 있다. 해외 포털업체 중 국내에서 잊힐 권리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곳은 구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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