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9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호의와 배려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넥슨) 대표, 서용원(67) 한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인생의 벗으로 우정을 나눠왔다”면서 “(주식 취득은) 둘의 밀접한 관계에 따른 호의와 배려의 과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은 친구 사이의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김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도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 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법리적으로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이 처음 넥슨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넥슨 주식을 매각한 뒤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되팔아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지위에 따른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김 대표가 2005년부터 장래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항상 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 측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내고 27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주된 범죄사실인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대표에게 취재진이 “호의로 제공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창인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한 혐의가 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팔고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뒤 지난해 매각해 120억원 대 이득을 얻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대여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비롯해 수년 간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