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 4곳 중 1곳 미가입

입력 2016-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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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 예정처 “中企 보험료 경감대책 필요”

이달부터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대상 사업장 25%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경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1만7597여 개 시설 중 약 24.9%인 4392개의 시설이 현재 미가입 상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오염복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모든 환경오염 유발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시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1만267개 기업(1만7597개 시설)이 해당된다. 평균 보험료는 위험군별로 약 110만~4000만 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험 판매 및 자문 서비스 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부 예산 중 환경책임보험 교육홍보 관련 예산이 고작 7800만 원에 불과해 사전 교육홍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오염 복구가 어렵고 국가재보험 관련 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정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112개 영세 중소기업이 평균 연간 보험료 940만 원 중 420만 원(44.9%)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 재원은 3개 보험회사(동부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가 사회공헌활동 형식으로 영업이윤(약 5%) 중 일부(1% 이내)를 자율 기부해 구성하나 구속력이 없으며 지속성이 미약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유해물질 취급량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돼야 함을 감안해 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다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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