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언제든지 해지ㆍ환불 가능…공정위, 수강신청 철회권 보장

입력 2016-09-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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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ㆍ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ㆍ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해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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