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한 목사, 2심도 징역 20년 '중형'

입력 2016-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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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징역 15년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8)씨와 계모 B(4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계속 탄원할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혹한 학대를 받고 생명을 잃어가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당한 가혹한 학대는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경기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난방이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재워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의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사망 원인은 내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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