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혼인 여부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을 물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접 후엔 반드시 합격 여부를 통보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제5정조위원장인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해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기업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 △출신지역·종교·혼인 등 개인의 고유한 신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구직자 외의 사람에 대한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 수집을 모두 금지했다.
또 면접심사자와 구인자가 성적 언행이나 폭언, 용모와 관련한 질문, 학력·경력·출신지 등을 배경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위법 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 책임을 구직자가 아닌 구인자에게 지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울러 채용일정과 채용심사의 단축 또는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전 과정과 채용 여부에 대해 구인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다수의 기업이 불합격을 통보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다른 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들 모든 조항에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면접심사자뿐 아니라 구인자(사업주 등)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논의되고 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나치게 구직자 정보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대기업 면접심사자는 “구직자의 인권보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업종에 따라 구직자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 규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