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가 상장폐지일을 보름을 앞두고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리매매 첫날인 이날 주가도 급락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팩토리는 전날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일 아이팩토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다고 공시했다. 상장 폐지일은 오는 19일이며 5일부터 13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아이팩토리는 외부 감사업체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아이팩토리는 거래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회사 측은 주식 거래 정지 이후 정상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허대영 전 아이팩토리 대표의 배임혐의가 뒤늦게 발견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아이팩토리의 거래를 정지했다. 상폐정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풀린 5일 아이팩토리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5.25%(7600원) 떨어진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이팩토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사의 채권을 회계법인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E 채권을 이전 경영진이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했다면 올해 흑자 전환했을 것이라며 회게법인이 이를 고려, 긍정적 재감사 의견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상증자 등의 노력에도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이팩토리는 향후 상폐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법정싸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상폐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인 싸움을 진행할 것이며, 노력에도 상장폐지 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상장사와 합병을 통해 끝까지 소액주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