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 비중만 늘어난 만큼, 애초 담뱃세 도입 취지에 따라 지방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 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 원(37.4%)이었다.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 국세 비중은 5조9380억 원(56.3%)이었다. 지방세는 1681억 원 증가에 그친 반면, 국세는 3조2938억 원 증가해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역시 소폭 늘었음에도 전체 담뱃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나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되었음에도,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비해 서민증세를 통해 국세만 증가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