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된 2100억 원, 800억 원이 있다. 이 돈을 적극 활용해 해운항만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수출의 73%가 (한진해운) 하나로 운송된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법정관리를 발표해서 한진해운 선반 68척이 전 세계 23국, 44개 항만에 묶여있다. 한마디로 ‘뭣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조치를 하고 법정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박의 운항금지’부터 풀어야한다”면서 “회생절차를 신속히 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역 운반 및 장비 임차료, 유류비 등 2000억 원 수준의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자금 신속히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긴급유동성 지원 등 피해 최소화에 지출해야한다. 동시에 정부 TF가 당장 오늘이라도 기자회견 열어서 이것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진다고 선언해야한다”며 “그래야 세계 각국에서 한진해운 배를 하역할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묻는다. 복지부동이 아니라 국민의 민복을 생각하는 진정한 공직자 어디 있냐”며 “정부의 대오각성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영주와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無) 합작품”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진 오너 위주의 세습경영의 한계, 전근대적 금융이 가져온 한계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은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보다 강화된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더 나아가 한진해운을 어떻게 운명을 결정할 지는 법원과 정부가 같이 해야 한다. 정부는 한진해운을 국유화한다는 생각으로 해야한다”며 “정상화 시킨 이후 민간에 재매각을 하든 하는 정책방향을 천명해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불안 부산지역 전체의 경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로 확대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