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입법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4일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번 주 안에 청년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세는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신설한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에 편입,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8일께 이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발의에 맞춰 국회에서 청년 단체와의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지난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별도 회계를 만드는 등 더욱 강화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앞서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