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술병에 표시된 과음 경고 문구가 변경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고시 시행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절차다. 개정 법률은 주류에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문구를 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다.
개정된 경고 문구는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을 간암, 위암, 청소년 성장 저해, 뇌 발달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