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진해운은 구조조정을 거쳐 시장에 타진할 수도, 반대로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 사건은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방향을 논의한 뒤 회사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부터 한진해운의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일 한진해운의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따져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은 부채를 조정 받고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법원은 청산보다는 회생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놓고 각종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정상 영업이 어려워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경우도 금융권 등에서는 청산 가능성을 점쳤지만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해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은 5월부터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아왔으나 채권단은 더 이상 개인 기업에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법원 파산3부는 지난 6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신청 11일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시장 복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