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구성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위해 성분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어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아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