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달 1일 정식 출범한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됐다. 시는 그동안 월세가 증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갈등 조정 분쟁조정제도를 법제화 해 줄 것을 국회·법무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시는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방침이다. 앞서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내 왔다. 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총 14만건의 상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도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