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원료업체 질타…1급 발암물질 은폐 의혹

입력 2016-08-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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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SK케미칼 김철 대표,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
▲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SK케미칼 김철 대표,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에 핵심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핵심 원료의 유해성에 대해 SK측의 고의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30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SK케미칼이 1994년 국내 처음 출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CMIT/MIT의 안정성을 높이고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특허를 29차례 출원했다"면서 "사람이 흡입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SK케미칼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7년 3월 SK케미칼이 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는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가 이후에는 '자극성 있음'으로 교체돼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바꿨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CMIT/MIT와 PHMG를 공급한 근본적인 SK케미칼이 이 이런저런 이유로 옥시와 달리 보상안을 밝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나쁜 태도"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 발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보상이나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PHMG에서 가습기 살균제 쪽으로 나간 것은 1~2억원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조사의 여러 조사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가습기 메이트 단독 사용 피해자 5명에 대해선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 관계를 떠나서 깊이 고민하겠다"며 "법적인 판정과 배치될 때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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