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5일 예비비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했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이듬해 국회에 제출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000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이월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 이뤄졌다.
때문에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결산에서야 심의하면서 예비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매년 정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데 2012년 8건, 2013년 10건, 2014년 1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 개선에 통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예비비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예비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