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 시험ㆍ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의뢰인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불법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갑을 관계 청산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와 시험ㆍ검사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정대행계약서를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 자신들이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ㆍ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을 미확보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보면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613종의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정시험기준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상 개정사항으로는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서를 현장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했다.
수질ㆍ대기 등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이직을 해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측정항목을 기존 57종에서 66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자들이 인력 수급에서 가장 힘들어 했던 시료채취의 현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 기술능력의 기준을 자격증 소지자에서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등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측정대행제도 외에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중 자동차 분야의 분류체계가 대기 등 타 분야와 달리 복잡해 간략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9개 분류체계에서 2개(운행차, 제작차)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