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말로 폐지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약금상한제를 실시토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금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그나마 공시된 지원금도 요금제에 따라 2~3배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에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통법 시행 후 SKT, 올레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작년 한 해 80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향에는 새누리당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조사 측은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