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위급 외교관' 태영호 공사 귀순…국정원 신변보호 받을 듯

입력 2016-08-18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영상 캡처)
(출처=YTN 영상 캡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북한 공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태영호 북한 공사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태영호 공사에 대한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태영호 공사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태영호 공사에 대한 보호결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알려졌으나, 태영호 공사가 탈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호는 북한 내 최고위층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망명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 내부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9,000
    • +1.84%
    • 이더리움
    • 4,524,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1.05%
    • 리플
    • 976
    • -5.88%
    • 솔라나
    • 302,300
    • +0.2%
    • 에이다
    • 823
    • +0.49%
    • 이오스
    • 772
    • -4.57%
    • 트론
    • 251
    • -4.56%
    • 스텔라루멘
    • 175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12.55%
    • 체인링크
    • 19,160
    • -4.15%
    • 샌드박스
    • 404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