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협회, 허위서류로 출장비ㆍ양복 구입 ‘비리종합세트’

입력 2016-08-17 20:50 수정 2016-08-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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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제조합 모 본부장은 휴일에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고 비용 188만 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이처럼 이사장과 임원들이 2년간 19차례에 걸쳐 주말에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적발됐다.

공제조합 임원 등이 30여 차례 허위로 출장서류를 꾸며 600만 원의 출장비를 챙기기도 했다. 또한 2013년 강남의 한 양복점에서 540만 원어치 양복을 구입하고는 간담회 개최비를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협회에 대한 국토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판공비 10억3000만 원을 사용목적과 용처를 남기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에 5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지역간, 업종간 균형발전과 소속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는 ‘건설정책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16개 시·도 회장단 모임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2014년과 2015년, 2년간 12차례에 걸쳐 시도협회에 1억78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채용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2014년 협회 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채용공고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낙하산 채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협회는 2015년 신규직원 3명 채용 과정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언론사 발표 대학평가 순위 10위 이내 대학 출신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을 뒀다. 이로 인해 당초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었던 9명이 합격처리 됐고, 이중 1명은 최종에서 합격했지만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제조합은 건설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운영되는 단체다. 건설협회는 중소규모 건설사들인 전문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산하 법정단체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한 운영과 상시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 조합과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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