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17일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사전심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공정위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한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스스로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권한이 없으며 표광법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표시․광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표시광고법 4조1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법 5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위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품에 인체무해성이 표기된 데 대해 표시·광고의 사항과 방법을 고시하거나 실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2011.8.31. 이후에도 여성환경연대 등이 2011.10.4.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정위는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사전심사 권한이 없으며 사후적으로 제재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