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영업’ 2차 합동단속…21곳에 경고장ㆍ2곳 과태료

입력 2016-08-17 0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1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2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난 11일 진행된 1차 단속때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1769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2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3%다. 1차 합동단속에서는 2350개 매장을 점검해 43개 매장(1.8%)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59,000
    • +5.77%
    • 이더리움
    • 4,657,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1.65%
    • 리플
    • 998
    • +4.5%
    • 솔라나
    • 304,600
    • +2.21%
    • 에이다
    • 837
    • +3.85%
    • 이오스
    • 793
    • +2.45%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6
    • +8.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50
    • +2.69%
    • 체인링크
    • 20,000
    • +1.21%
    • 샌드박스
    • 420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