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1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2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난 11일 진행된 1차 단속때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1769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2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3%다. 1차 합동단속에서는 2350개 매장을 점검해 43개 매장(1.8%)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