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6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의 미비 등으로 거래가 부진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20일부터 거래소 채권시장내에 소매채권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소매채권시장이란 기존 기관투자자 중심의 100억원 단위 대규모 거래와는 달리, 호가수량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거래(1000원의 정수배)가 가능한 시장으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이 손쉽게 참여 가능하다.
KRX에 따르면 현재 채권 소매거래는 증권사별로 지점 창구에서 이뤄지는 장외매매가 대부분으로, 증권사별 자사 계좌보유 고객에 한해 매매가 가능해 수요확대에 한계 취급종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공정한 가격정보가 적기 제공되지 않고 있다.
KRX관계자는 "이번 소매채권시장이 개설되면 투자자 측면에서 다양한 채권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편의성이 증대돼 유통시장 측면에서 투명성 제고와 채권수요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채권거래를 주식처럼 쉽고 빠르게 매매할 수 있고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개인 및 일반법인의 채권 소매거래가 회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소매거래가 개시되면 ▲투자자의 선택 폭 확대-현재 개별 증권사별 20여개 호가에 불과하나 최소 15개 증권사의 매도·매수 각각 10개씩 총 300여개 호가가 KRX 채권시장에 집중 ▲투자자 매매편의성 증대-증권사 직접방문 창구매매에서 기존 주식거래와 같이 증권사 HTS 또는 전화로 주문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장 투명성 제고-증권사별 지점 창구에서 제한적인 제공에서 HTS, 정보단말기, 거래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제공 ▲증권사 소매채권영업 활성화-해당 증권사 지점에서 모든 증권사 지점(1500여개)으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채권소매거래의 주요 제도 내용으로 소매전문딜러의 지정·운영 및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해 분기 및 연간단위로 조성호가 제출실적 및 매매거래실적을 평가해 15개사 이내의 소매전문딜러를 지정·운영한다.
소매전문딜러의 시장조성방법은 국채, 통안증권, 금융채, 기타특수채 및 회사채의 각 종류별로 1종목 이상씩 총 5종목 이상에 대해 최소 10억 이상의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한다. 이때 양방의 조성호가 호가스프레드는 20bp(회사채는 40bp)이내이다. 또한 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도·매수 각각 5종목 이상에 대해 최소 10억 이상의 일방의 조성호가도 제출한다.
한편 소매거래채권의 거래대상채권은 호가수량 액면 50억원 미만의 상장채권으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가를 접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매매거래 시간을 통해 당일결제거래만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