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까 속앓이 하는 아파트 입주자들

입력 2016-08-16 15:29 수정 2016-08-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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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부실ㆍ층간 소음에서부터 각종 부실에도 대놓고 말 못하는 사연

『최영진대기자의 현안진단』

부실 공사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아파트 입주자가 적지 않다.

집 장사가 지은 단독ㆍ빌라 주택에서 자주 벌어지던 공사 부실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달 전에는 경기도 남양주 진접의 한 아파트에서는 천정이 무너져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 지은지 5년 밖에 안된 집이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길래 천정 판이 떨어지느냐 말이다. 이 아파트는 천정공사를 다시 하면 되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실도 부지기수다.

방수가 제대로 안돼 비가 줄줄 새는 집은 정말 골치 아프다. 첫 공사에서 부실이 생기면 완전히 뜯어내 새로 하지 않는 한 완전한 집이 되기 어렵다. 부실을 잡는다며 방수공사를 다시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층간 소음도 그런 부류다. 다른 집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부실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 화장실 배관을 타고 생기는 소음도 마찬가지다.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부실이어서 대대적인 재 공사를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내부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하자는 부실 축에도 들지 않는다.워낙 큰 부실 덩어리가 자주 생겨 명함을 내밀 입장이 못된다는 소리다.

유명 브랜드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형 건설사인 GㆍL사가 지은 아파트도 부실공사로 인해 매스컴의 매를 맞곤 했다.겉은 번지르 하지만 속이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외부에 알려지는 부실 사례는 입주자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워 사회 문제화한 중증 사고다. 대부분의 부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넘어간다. 부실이 심각해도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만다는 의미다. 그러니 부실공사로 인해 속만 태우는 입주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문제는 건설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이 생기더라도 당사자가 관계 기간이나 언론사에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부실 부분을 제대로 고쳐 주지 않는다. 입주자가 소리를 치면 그때서야 손을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시늉만 낼 뿐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단순한 하자는 그런대로 처리되나 큰 부실은 다른 집과 연관돼 해결이 어렵다. 돈도 많이 들뿐 아니라 다른 집의 양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도 부실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적당히 마무리 지을려고 한다.

그래서 시공사는 이 핑게 저 핑게 대가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입주자 스스로 지쳐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입주자는 그렇게 된다.

시공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공사비도 충분히 책정되고 있는데도 왜 부실공사는 끊이지 않을까.

먼저 기능공이 부족해서다.공사 현장의 인력은 대부분 외국 근로자이고 내국인이라 해도 공사경험이 별로 없는 단순 노무자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부들이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해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기능공 조달이 어려운 곳일수록 부실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한다. 지방 소도시에 부실 주택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다.

다음은 감리 부실이다. 정부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아파트 공사현장에 별도의 감리를 두도록 했다. 전체 공사비의 2~3%에 달하는 감리비를 지불하면서 말이다. 분양가에 감리비가 포함돼 있으니 소비자가 감리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부실공사는 없어지지 않는다.현장의 시공과정을 제대로 감독하라고 비싼 감리비를 지불했는데 주택 완제품은 부실 투성이다.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면 굳이 감리제도를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

감독소홀로 부실 공사가 생기더라도 감리자는 불이익이 별로 없다. 집 주인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부실 여부를 외부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집값 하락 우려도 있지만 개인이 거대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싸움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그래서 외부로 알려진 부실 사례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설령 부실공사가 사회 문제로 비화됐더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받는 불이익은 약소하기 짝이 없다. 사안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지만 인명사고 없는 일반적인 부실은 고작해야 벌금이고 파장이 큰 사안이라 해도 몇 개월 영업정지에 불과하다.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기존 공사는 계속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마련한 별도의 회사를 통해 신규 영업도 가능하니 사주 입장에서는 손해될게 없다.

법 체계와 사회구조가 기업한테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어 개인은 여러 측면에서 서러울 뿐이다.

남양주 진접의 천정판 붕괴 사건도 현재 건설사와 감리회사는 경찰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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