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CJ 검찰고발 검토

입력 2016-08-15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무처, ‘과징금ㆍ검찰 고발’ 등 제재안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사무처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의 공정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CJ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과징금 규모를 포함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심사보고서에는 CJ 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6,000
    • +3.79%
    • 이더리움
    • 4,39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52%
    • 리플
    • 807
    • -0.12%
    • 솔라나
    • 291,300
    • +2.14%
    • 에이다
    • 803
    • -1.23%
    • 이오스
    • 780
    • +7%
    • 트론
    • 231
    • +1.32%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450
    • +0.61%
    • 체인링크
    • 19,340
    • -3.78%
    • 샌드박스
    • 40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