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 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 며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이뤄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 조치할 것을 서울시에 재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한 구직 청년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와 고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권진호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장은 “정부 지원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청년수당과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반면 청년수당은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에 기반해 취·창업과 무관한 활동에까지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까 직접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계가 불명확하더라도 청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사실상 100%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 라며 “영어학원 수강, 동아리활동, 공무원 시험준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건데 과연 그러한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