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여름 첫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매장에 대해 1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날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첫 단속에서는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중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율은 1.8%다.
정부는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 등 여러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며 “이는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속 대상이 된 전국 14개 주요 상권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