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가 차량 안전성을 부풀려 광고한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라브(RAV)4'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요타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홍보했다.
반면 신고서를 낸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브4 모델에는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TSP+ 인증을 위한 안전보강재 일부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토요타가 안전성을 과장해 허위로 광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