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를 포함했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평가 영역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고, 평가 방식은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원장이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게 된다. 교원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기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