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9월 초 내놓을 자체 세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재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48.1%(2014년 귀속소득 기준)에 달한다. 직장인 2명 중 1명이 세금을 면제받는 셈이다. 여기에는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도 1441명이 포함돼 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까지만 해도 32.4%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이처럼 높아졌다.
국민의당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세액 공제로 전환하기 이전인 2013년 수준으로 당장 축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가동 중이다.
더민주는 근로소득자를 의식해 자체 세법 개정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진 않았지만, 향후 국민의당을 앞세워 이 부분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자당 세법안에 근로소득세 면세 축소 방안이 빠진 데 대해 “2014년 세법 개정 이전 상태인 35% 내외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조세 정책이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당장은 면세자 축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면세자 축소 방안이 일정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