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자신이 소유한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 이사장이 추징보전액 35억 5257만원을 공탁할 경우에는 추진보정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상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같은 기간 요식업체 A 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준 대가로 A 사의 4개 매장 수익금을 매월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14억 7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입점했다.
한편 신 이사장의 사건은 전날 이 법원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재판부였던 형사27부 소속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내 회사의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해당돼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일정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