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육성방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4조원 미만의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기업환전 등 외국환 업무를 적용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과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3조원, 4조원, 8조원 등 자기자본 수준별로 인센티브를 달리 적용해 궁극적으로 10조원 이상 초대형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기자본 3조원 기준은 2013년 ‘한국형 IB 육성 정책’을 통해 정해졌다. 당시 3조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는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됐으나 사실상 증권사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황 회장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는 그간 ‘대형IB 출현을 통한 한국금융의 선진화·세계화’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2009년 자본시장법의 고민,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증권회사 대형화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다"고 운을 뗐다.
황 회장은 "이번 IB 육성방안은 그동안 증권업계가 고대하며 기다려온 조치로서, 업계는 이번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형IB 출현 및 자본시장 육성, 국가 차원의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큰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IB에 대한 진일보한 체계와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잠자던 업계의 ‘야성적 충동’과 ‘무한경쟁’을 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발행어음, 기업환전 등 외국환 업무가 4조 미만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금투협은 정부의 노력이 시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 방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B’의 밑거름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황 회장은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 육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량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동성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나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