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해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모험자본의 공급,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것 아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업무 등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 구별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밖에 개인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으며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ㆍ후순위 대출 및 투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우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 투자 등과 연계되어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담보 보증 중심의 은행 대출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 벤처 투자는 연간 2조 원 내외인데 8조~10조 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가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등장은 혁신형 기업 자금생태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는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0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증권사는 지금도 소매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지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최대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제한되며 증권사의 기업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종합투자계좌에 대해서는 운용대상 자산을 한정하고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특정자산에 집중된 운용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여신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여신업무에 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단기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할 경우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만기구조에 있어서는 기존 자금조달 수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행어음 업무 등이 허용되면서 조달 만기가 더 짧아지거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행어음은 기업어음, RP 등에 비해 만기가 더 장기인 1년이다.
또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화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규제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고유동자산/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등 별도의 유동성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해외에서는 IB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투자(PI), 원자재 트레이딩(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M&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 IB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4조 원, 8조 원의 자기자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지.
"현재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증권사와 NH투자증권 2곳이 있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 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5개 종합금융투사자업자 중에서 3개사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에 해당,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2개사도 이익유보,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 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조 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