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다. 원안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예외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