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출혈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약제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다.
복지부는 심장, 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알부민 투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알부민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만7000여명의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 의약품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대신 약값이 수천만 원대로 비쌌다.
올 5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C형간염의 특정 종류(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1b 유전자형, 유전자 3·4형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29만7620원, 25만7123원 등으로 16.7% 인하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소아암환자의 중증빈혈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ㆍ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 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