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는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시행령이 (접대 등 제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 행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 현실참작을 하면 그래도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정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무슨 선거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내가 선거에 나가면 될 수 있을지, 될 수 없을지”라면서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지. 정치인이면서 그정도를 판단 못하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