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언론 자유나 사학·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는 본인이 공직에 투신할 때부터 강력한 청렴의무를 국가와 약속하고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각종 세금을 통한 봉급이나 연금혜택을 받는다”며 “민간인들은 그렇지를 못한 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결에서 보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오히려 하위에 뒀다”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는 쪽으로 비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