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겠다고 대책을 내놨네. 연속 운전을 제한하고 반드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시작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일정시간 운전 이후 반드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
열흘 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잖아. 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하면서 4명이 숨지고 무려 37명이나 다치는 사고였어.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어.
정부도 서둘러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네. 대안은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 △인명피해 운전자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고용업주에 대한 제재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엄중 처벌 △자동비상제동장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야.
“나라님들, 4시간이나 운행하고 쉬라니요. 서울~부산이 4시간입니다!” (트위터 ID rladus***)
가장 중점적으로 앞세운 게 바로 최소 휴게시간 보장이야. 그런데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과 SNS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부 대책을 비난하고 나섰어. 새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운행해도 되는 거야. 이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월부터 ‘110 캠페인’을 벌여왔어. ‘1시간 운전하면 반드시 10분 휴식’하라는 의미야. 정말 좋은 캠페인이지 않아? 그런데 정부는 이걸 4시간으로 늘려버린 셈이야.
정부가 가장 강조한 휴게시간 보장보다는 가장 나중에 거론된 비상제동장치를 포함한 추돌사고 예방장치 확대 보급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많아. 앞으로 생산하는 사업용 차량에 전방 추돌경고장치나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비를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장비 장착을 지원하거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 그렇게 비싼 장비도 아니야. 애프터마켓에서도 수십만 원이면 장착할 수 있는 안전장비거든.
요즘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조금씩 사라져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역시 아니었어. 나라 일로 애쓰시는 공무원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 어서 책상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가보면 답이 나올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