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입력 2016-07-28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부산행 관객수, 600만 돌파…인천상륙작전ㆍ제이스본 협공 막아낼까?

강정호 성폭행 수사 의뢰인은 1993년생 백인 여성

'자살 검사' 상관 부장검사 해임… 유족들 "검찰총장 사과, 형사처벌 해야"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8~10개월 정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조사에 나서며 “무고는 큰 죄”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27,000
    • -0.85%
    • 이더리움
    • 3,427,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51,600
    • -1.14%
    • 리플
    • 785
    • +0%
    • 솔라나
    • 190,800
    • -3.29%
    • 에이다
    • 464
    • -2.73%
    • 이오스
    • 680
    • -2.72%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680
    • -3.36%
    • 샌드박스
    • 365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