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자 확진검사비 지원

입력 2016-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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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장애인 건강검진제 단계적 도입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 당뇨, 5대암 등 질환 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서비스를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복지부는 2018년부터 병ㆍ의원을 통한 확진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검진 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질환치료를 받았으나,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진검사와 질환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40세, 66세 때 2회 실시됐던 검진의사의 생활습관 상담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건강검진 기관의 수는 2008년 5840개소에서 올해 2만303개소로 증가하고, 매년 약 3000만건의 검진기록이 축적되고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면, 2018년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검진결과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ㆍ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와 향후 건강 예측치 등도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검진항목도 조정할 예정이다.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등 항목의 검진주기가 조정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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