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기를 원할 때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이같이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다음달 1일 이후(실업 신고일이 7월25일 이후)인 구직급여 수급자다.
연금 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산정하며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25%, 정부가 75%를 부담하게 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인 인정소득이 월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된다. 인정소득이 60만 원이라면, 월 연금보험료 5만4000원의 75%인 4만500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인정소득에 상한선을 둬 인정소득이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70만원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연간 금융과 연금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나 건물 등의 과세표준 합계 액수가 6억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10일이라면 12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한 것이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겠다고 표시해서 내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기한 안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실업자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하거나, 노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