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을 바꿧으며, 이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 교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대부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