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이케아 서랍장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해 위험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서랍장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성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 제품(브랜드)을 포함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현행 가구 안전기준에 규정돼 있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전도시험 안전요건을 추가한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표준(KS), 국제표준(ISO),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유럽규격(EN) 등에 전도시험 관련 기준이 있지만,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안전요건을 강화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케아 서랍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비슷한 서랍장 전반의 안전성을 살피기 위한 취지다.
앞서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900만 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를 리콜하고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국표원은 이케아코리아에 관련 서랍장의 국내 환불 및 제품 수거 계획 등을 담은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말름 서랍장에 대해 판매 중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위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수거 등 권고ㆍ명령을 곧바로 내릴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STM 규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가구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